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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기준 확정···상용화 속도

by jaekk 2018. 8. 18.

http://www.etnews.com/20180816000195?mc=ns_003_00007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5G용 기지국과 단말기, 중계기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완료.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5G기술기준을 개발해왔다.

국제표준화단체 3GPP 표준에 기반을 두고 3.5GHz와 28GHz 대역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하여 국내 기술기준으로 우선 반영함

기술 기준은 3.5GHz 무선 설비는 3420~3700MHz 범위 내에서 최소 10MHz 폭에서 최대 100MHz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80GHz대역: 26.5~29.5GHz 범위 내에서 100MHz, 200MHz, 400MHz 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

이동통신 3사는 각각 800MHz폭을 확보했기 떄문에 400MHz폭씩 2개 채널 이용


5G장비의 출력 범위를 정하기위한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 기준도 도입

안테나와 기지국을 별도 설치하는 3G, LTE와 달리 5G는 통합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


기술기준이 확정되면서 5G단말과 무성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무선국 허가, 검사를 위한 제도 마련준비가 갖춰짐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파 방사 여부,

다른 전파와의 간섭 여부 등을 검사하는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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